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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8.08.01입사 20.01.31일 퇴사예정. 1월8일까지출근후,남은연차15개를 사용할예정. 회사에서 20년8월1일에 생긴15개의 연차중 절반만 사용가능하다고함. 이게맞나요?
답변
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일 것입니다.

나.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써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 귀하께서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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