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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08.01입사 20.01.31일 퇴사예정. 1월8일까지출근후,남은연차15개를 사용할예정. 회사에서 20년8월1일에 생긴15개의 연차중 절반만 사용가능하다고함. 이게맞나요?
- 답변
- 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일 것입니다.
나.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써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 귀하께서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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