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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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관련, 엄마는 16년 7월 이후 1년 휴직, 아빠는 19년 5~7월 단축근무를 진행했습니다. 21년도에 아빠가 육아휴직 하려하는데 보너스제 적용 가능한가요?
- 답변
- 2016.1.1.이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최초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