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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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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관련, 엄마는 16년 7월 이후 1년 휴직, 아빠는 19년 5~7월 단축근무를 진행했습니다. 21년도에 아빠가 육아휴직 하려하는데 보너스제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2016.1.1.이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최초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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