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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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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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올해 코로나로 인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내년 초에 교육을 받아도 20년도 교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교육을 불가하여 오프라인 교육만 가능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별도로 상담기관에 시달된 지침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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