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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이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예정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서 상황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왜 신청이 안되는 거죠?
- 답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집행을 연내 완료해야 함에 따라 신청기한을 12. 20.(일)로 하고, 12월 중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받고 돌봄비용 지급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 공지사항 등재(2020.11.16.등록) 및 보도자료 배포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신청은 12/20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신청기한 연기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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