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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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기간 20201225~202113, 1일 7시간씩 금토일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답변
-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며,(대법 2011더399946, 2013.11.28.)
-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68201-1,2000.1.3.).
따라서 귀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근무기간 중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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