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추가장려금 84년 01월 10일생 요건이 되나요?
올해 1220 입사구요.. 병역 2년입니다.
답변
’20.1.1. ~ ’20.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만 청년연령을 연장(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상기 요건 외에도 기업이 “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직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하며,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기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기업 전체의 근로자가 채용월로부터 6개월 이내 증가하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한 청년은 추가 고용이 아닌 퇴사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귀 사의 지원여부는 전산조회를 해야지만 정확한 지원가능 인원수를 안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기 기준을 적용하시되, 명확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