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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남편의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요? 집-회사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남편이 기숙사생활을 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제가배우자 임신하여 퇴직하려 합니다.
답변
원거리 통근사유는 사업장의 이전, 인사명령으로 인한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며, 처음부터 원거리 통근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사정이란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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