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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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예비초등맘인데요 아이돌봄때문에 퇴직을할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사 시 수급이 이루어지지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한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