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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휴무일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처리 여부에 대한 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행정해석이 시급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 답변
-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로써 ,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그러나, 해당 질의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법적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질의내용을 정확히 명시하여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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