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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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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년 1월 1일 입사, 21년 1월 2일 퇴사, 지급할 연차일수는? 1년만근11, 2년차 15 26개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21.1.1일에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되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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