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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금 20살이고 코로나로 주말출근만 하고 있어 평일에는 국비지원으로 자격증을 딸려고 하는데 국비지원 대상이 되나요?
답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자>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자
2. 만 75세 이상인 자
* 만 75세 미만으로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만 75세 부터는 카드 사용 중지(훈련이 진행 중인 과정까지는 인정)
?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외국인
4. 지원· 융자· 수강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납부 하지 않은 사람
6.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HRD-Net)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8.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 받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조건부 수급자는 카드발급 대상)
10.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단,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
※ 단,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은 학년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11.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45세 미만인 자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단, 기간제·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는 제외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
-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다만, 집체훈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ㅇㅇ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하오며, 훈련수강신청시 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실업·재직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대상자 유형을 변경하여 매 훈련수강신청시마다 해당되는 신청자격 대상자 유형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단,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처음 카드발급신청시의 대상자 유형을 기준으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오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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