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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년근속하다 12월31일계약만료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안하고 4개월후
같은회사나 계역사 근무시 6년근속과 인정되고 추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해고로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가 이루어진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함.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퇴사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렵고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