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하루에 12시간씩 이틀 일했는데 휴게시간이라며 3시간은 제외시키고 9시간만 쳐주고 주휴수당도 잘 안쳐줘서 일급 85000으로 일을 마쳤습니다 어떻게하면 되나요?
- 답변
-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이전글안녕하세요. 질병(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시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고 현
- 다음글 10월1일 핸드폰 가계 입사 12월 31일 퇴사 알림 사장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요구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