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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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월1일 핸드폰 가계 입사 12월 31일 퇴사 알림 사장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요구 계약서에 12월 월급 6개월 후 지급 한다고 작성되 있음 성명했음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