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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요일이 주휴일인데 금요일 근로를 시작하여 초과 근로로 00시가 넘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기 68207-402, 2003.3.31.)
따라서, 금요일 초과근로가 00시를 넘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익일의 소정근로시간전까지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