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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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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토요일이 주휴일인데 금요일 근로를 시작하여 초과 근로로 00시가 넘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기 68207-402, 2003.3.31.)

따라서, 금요일 초과근로가 00시를 넘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익일의 소정근로시간전까지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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