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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남직원의 아내분이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확진받아 2주 자가격리 후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되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급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휴업수당인지
- 답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입원·격리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가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여부에 대하연느 보건복지부(www.mohw.go.kr, ☎12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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