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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가해자의 인사이동을 실시했는데요 2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여 근무를 시키겟다고 합니다. 상위부서에서는 인사권이니 피해자인 저의 의견이랑 상관없다는데요 맞나요
- 답변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있었다면 귀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법위반 유무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는 지 상담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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