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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가해자의 인사이동을 실시했는데요 2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여 근무를 시키겟다고 합니다. 상위부서에서는 인사권이니 피해자인 저의 의견이랑 상관없다는데요 맞나요
답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있었다면 귀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법위반 유무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는 지 상담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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