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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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 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할때, 통상임금 3개월이 증명되어야하는데 이직 후에는 1개월 15일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급여명세서를 추가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
-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출산휴가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이전 직장의 급여대장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없이 해당 사업장의 임금대장으로 확인, 출산급여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침 상 확인이 어려운 개별 실무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제출할 첨부자료에 대해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