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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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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업체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바뀌게 되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데 1년 기간 중 2달을 알바로 주6일 22시~07시 까지 근무 했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역월 상 1년 미만으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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