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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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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들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분할 지급하려고 하는데 적법한 방법인가요?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선지급한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선지급을 이유로 거부하여 사용할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위반여부를 다툴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며,
- 통상임금 계산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에는 모두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근무시간 × 잔여연차휴가개수"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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