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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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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격일 2교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어떤 산정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적 연차수당 보상방법인 통상시급*8시간*미사용일수 동일하게 적용?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적용제외 승인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므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은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4.22).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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