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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목: 코로나 19검사를 받으라고 회사에서 지시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위해 1일 결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1일 연차사용으로만 해야할까요?
- 답변
- 코로나 19의 경우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근무시간 단축 등)할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휴업수당(5인 미만 비해당) 발생(단축 시간의 70%)하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휴업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다.
즉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지 사업장 감엽에방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당국 조치에 따른 격리 시 사업장에 공가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휴가 또는 연차(근로자 동의 필요) 등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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