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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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내일배움카드 재직자과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으나
12월 24일부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 29일 시작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내일배움카드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을 요합니다.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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