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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일배움카드 재직자과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으나
12월 24일부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 29일 시작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내일배움카드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을 요합니다.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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