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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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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에서 연차촉진을 근로자에게 이메일 통보한 후, 서면 원본이 아닌 스캔 또는 팩스본으로 휴가계획서를 수령한 경우, 연차촉진이 유효하다 볼 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은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12.19.),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근로기준과-3836, 2004.07.27. 참조), 사내전산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도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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