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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금 주 5일 총 직원 30명 이상 중소기업 사무직연봉제11월28일 토요일 08:00시부터 16시까지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휴일근무수당으로 3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문제없는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임금에 해당 연장근로내역을 포함하여 산정한 사항이 없다면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때,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토요일이 휴무일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로 약정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