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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 예정인데, 1월에 하루 임금 30만원을 받고 1월에 12일x90분 일하는 일용직 근로제의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거죠
답변
귀하의 질의가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요건을 말씀하시는 지, 수급 중 근로여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지 정확한 질의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수급예정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시에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로사실 여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해당 일에 대해 근로가 이루어지면 당일의 수급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나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인지를 확인 후 취득여부를 판단, 수급제한여부를 판단하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수급 중 근로시 차후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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