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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 예정인데, 1월에 하루 임금 30만원을 받고 1월에 12일x90분 일하는 일용직 근로제의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거죠
- 답변
- 귀하의 질의가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요건을 말씀하시는 지, 수급 중 근로여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지 정확한 질의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수급예정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시에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로사실 여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해당 일에 대해 근로가 이루어지면 당일의 수급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나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인지를 확인 후 취득여부를 판단, 수급제한여부를 판단하므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수급 중 근로시 차후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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