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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2년 8월 1일 입사 연차수당 선지급하다가 후지급으로 변경됨
2019년 11-1231 미사용연차 수당을 2021년 1월 지급 예정
이때 연차수당은 언제 급여로 적용?
- 답변
- 연차수당의 경우, 매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근로자는 같은해 12월 말일까지 사용하게 되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3999, 1990.3.19)
※ 예를 들어 2013년의 출근율에 따라 2014.1.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6일을 2014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2014.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수당청구권이 2015.1.1. 발생하였다고하여 2015년의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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