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2년 8월 1일 입사 연차수당 선지급하다가 후지급으로 변경됨
2019년 11-1231 미사용연차 수당을 2021년 1월 지급 예정
이때 연차수당은 언제 급여로 적용?
답변
연차수당의 경우, 매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근로자는 같은해 12월 말일까지 사용하게 되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3999, 1990.3.19)

※ 예를 들어 2013년의 출근율에 따라 2014.1.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6일을 2014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2014.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수당청구권이 2015.1.1. 발생하였다고하여 2015년의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