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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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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10.1 입사 2020년1월~12월 1년 무급육아휴직 중인데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예정임. 근무기간은 3개월 이나 입사기간은 총15개월인데 퇴직금수령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별도의 약정휴직에 해당한다면, 약정휴직 기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입하지 않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딩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퇴지금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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