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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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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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미용실 원장이 디자이너근로자 or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상기 질의만으로는 당사자간 고용관계에 대해 사실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에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동법 상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미작성, 미교부시 법위반,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