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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미용실 원장이 디자이너근로자 or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상기 질의만으로는 당사자간 고용관계에 대해 사실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에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동법 상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미작성, 미교부시 법위반,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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