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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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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기간제 5개월 그리고 1개월 이렇게 따로했는데 180일중 피보험자 남은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최종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다만, 상용과 일용이 혼재하는 경우는 마지막 근무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상태기준의 충족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근무사업장이전 상용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마지막사업장의 근무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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