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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무시간 7시간 30분 처럼 30분 단위로 일당을 계산해서 8590원 x 7.5시간 64425원, 30일 x 64425 193,2750원 이렇게 월급을 줘도 되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자가 7시간 30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7시 30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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