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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1월1일 입사 2020년 12월31일 퇴사입니다. 이경우 2021년 발생될 연차비를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총 4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하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은 잔존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1일(2019.2.1.,…,2019.12.1.),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9.1.1.~2019.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1.1.,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0.1.1.~2020.12.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1.1., 산정일수: 15일
*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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