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9년 1월 경력입사하여 계약 연봉을 112로 지급하다가, ’20년부터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의 10%를 조직성과연동이라 하여 매월 10% 삭감 지급한 경우 문제가될지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조건(근로기간 및 임금 등)은 근로자의 동의로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 이전글계약직으로 20년1월1일부터 21년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계약종료 후 무기계약
- 다음글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한번 분할하여 각각 1개월/1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