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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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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한번 분할하여 각각 1개월1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남은 10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나, 1년동안 단축근무는 가능한지요?
답변
1.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 시행(‘20.12.8)으로 기존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분할사용 2회가 적용되는 경우)
- ①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 ②육아휴직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처음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사람, ③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두 번째 휴직을 사용중이거나 종료된 사람으로, 두 번째 휴직 종료 이후에도 육아휴직 사용기간 합산이 1년 미만인 사람
○ (분할사용 2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①현재 사용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와 합의하에 육아휴직 기간 만료전 조기 복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분할사용 가능

2.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 등을 1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직시기(2019.10.1. 전후)와 상관없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1년을 모두 사용하기 전에 조기복직이나, 분할사용을 하여 2019.10.1. 이후 분할한 육아휴직 등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잔여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및 단축 1년 또는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포함한 단축근로 1년(1년 10개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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