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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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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년도 7월부터 6개월
육아휴직, 19년부터20년도1월근무 후 2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20년도 발생된 연가일수는 몇개이며 사용하지않은 연가는 연가유급휴가급여로 받을수있나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부터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이후인 경우 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이므로 전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입사일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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