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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년도 7월부터 6개월
육아휴직, 19년부터20년도1월근무 후 2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20년도 발생된 연가일수는 몇개이며 사용하지않은 연가는 연가유급휴가급여로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부터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이후인 경우 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이므로 전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입사일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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