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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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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5년 3월~2016년7월 까지 총 17개월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 지급요청을 지금이라도 할수 있나요? 방법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체불로 인한 진정 및 고소제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상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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