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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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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만료 후 같은 직장에서 연속해서 3개월간 단기인력으로 근무하면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단기인력 계약의경우6~7시간근무예정
답변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부여, 귀하의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소정급여액을 산정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산정이 어렵고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실무기관으로 문의하여 산정내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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