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약만료 후 같은 직장에서 연속해서 3개월간 단기인력으로 근무하면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단기인력 계약의경우6~7시간근무예정
- 답변
-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부여, 귀하의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소정급여액을 산정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산정이 어렵고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실무기관으로 문의하여 산정내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2015년 3월~2016년7월 까지 총 17개월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로 근무를 하였습니
- 다음글퇴직금 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체불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지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