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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체불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지급기일퇴직 후 14일로부터 3년인가요?
- 답변
-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일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근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하며,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이 있으며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