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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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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ㅇ금년 12월 퇴직인데 내년 3월 재취업을 할 경우
Q 3월부터 10개월만 계약하여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3월~9월까지 12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 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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