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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비무료교육 받을려고 준비중입니다 훈련시간 30시간 이상일 경우 구직활동2회인정으로 알고있는데 부득이하게 훈련기간중 조퇴등 1일 결석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일 차감되나요?
- 답변
- 훈련시간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1회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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