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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매월 출근일수마다 5천원씩 해서 월급에 같이 식대를 받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인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ⅱ)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ⅲ)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ⅳ)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입니다.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2020년의 경우 부칙에 따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입니다.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혹은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0년의 경우 부칙에 따라 100분의 5, 2021년의 경우 부칙에 따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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