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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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월 출근일수마다 5천원씩 해서 월급에 같이 식대를 받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인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ⅱ)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ⅲ)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ⅳ)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입니다.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2020년의 경우 부칙에 따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입니다.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혹은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20년의 경우 부칙에 따라 100분의 5, 2021년의 경우 부칙에 따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