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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조기취업수당 12은 중간 취업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데 A업체
취업후 5개월 근무하다 바로 이어서 B업체에서 7개월 근무 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간 7일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 이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라. 다만,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전산조회가 불가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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