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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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첫번째 사람엄마가 육아휴직을 12개월을 채우지않고 10개월만 한후 두번째 사람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해도 첫 3개월간 250만원까지 보너스개념의 육아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 답변
- 동일자녀에 대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아빠의 달 특례에 대해 문의한걸로 판단됩니다. 동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해당 자녀가 첫째이든 둘째 이상이든 관계없이 상한액 월 25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