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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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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여 감소도 포함돼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기업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노동부고시 제200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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