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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관련 문의. 지급 조건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경력직 사원의 경우 이전 직장 기간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80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 없이 배우자 출산의 요건이 충족으로 사용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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