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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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 12시간 학교 강사
학교 직원이 8시간을 하루로 쳐서 피보험단위 책정이라고 말했는데
맞나요?
아님 계약기간 방학제외 전부 피보험단위가 인정되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산조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포털사이트 검색)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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