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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무시 입었던 패딩과 바지를 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얼마 입지않았으니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도 입었던거라 안된다고하고.. 사전에 어떠한 말이나 서류를 주고받은일도 X
답변
「근로기준법」제3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으로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세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이 아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무 시 착용한 유니폼(작업복) 등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이 아닌 해당 유니폼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작업복, 유니폼 비용 청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가 불가하며 민사상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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