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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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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1년도 부터 직장을 다녔는데 퇴직금을 정산하려는데 2011년도 부터 받은 기본금으로 그해 마다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그 계산이 맞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퇴직급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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