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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기존 근로자가 산재 승인 받아 요양 중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 인력을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답변
출산, 질병, 군입대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장기 파견된 경우에 당해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에 해당하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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