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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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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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존 근로자가 산재 승인 받아 요양 중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 인력을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출산, 질병, 군입대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장기 파견된 경우에 당해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에 해당하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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