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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을 출근한 날 기준으로 예를 들어 화요일에 갔으면 다음주 월요일 까지를 일주일로 계산하는건가요? 또한 달이 넘어가는 날도 상관없이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실근로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입사당시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약정사항으로 주휴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